CPA 광고 계약, 낭비 없는 구조 만드는 방법?
- saeseoul
- 7월 31일
-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30일
필자는 CPA 대행사를 검증하고, 안전한 계약구조를 만들기 위한 글을 써서 배포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벌써 그 글을 쓴지도 5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업계동향이나 사정도 많이 달라졌기에 최근 상황들을 반영해 업데이트될만한 내용들을 포함해 다시 공유하니, 믿을만한 대행사를 찾고계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보는, 'CPA 광고 대행사'와의 최소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CPA(행동당 비용) 모델은 "나온 결과만큼만 지불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결과의 정의와 정산 방식이 모호하면, 아무리 많은 결과가 나와도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낭비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업계에선 CPA 대행사는 생각보다 먹튀가 많은 편입니다.)
대행사와 계약하기 전에 아래 조건들을 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명문화하면 광고비 '눈탱이'를 맞을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대행사 실체와 재무 안정성 확인 (계약 전 필수)
가급적 법인 명의로만 계약하고 정산하세요. 개인 계좌나 개인 명의로 거래하는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재무 안정성을 간단히 확인하세요. 최근 결산 요약(매출/영업이익)이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계약이라면 이행보증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곳은 계약 보류: 법인 계좌, 세금계산서, 미디어 결제 증빙을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루는 업체는 경계해야 합니다.
2. 정산 기준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하기
모호한 과금 단위는 곧 광고비 낭비로 이어집니다. 돈을 내는 단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각자의 종사 분야에 따라 용어도 다르고 기준도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의 핸드폰번호인가? (11자리 초과 또는 미달은 정산내역 제외)
"결번"으로 안내되는 번호는 아닌가? (통화 연결음 대신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으로 안내하는 없는 번호)
전화영업이 불가능한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는 아닌가? (경우에 따라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인가? (우리는 부산에 있는 병원인데 서울 거주자가 신청)
동일 회차 내 1회 이상 신청한 중복 신청자인가? (중복의 기준은 대행사마다 회차별로 상이하므로 유의)
신청자 본인이 맞는가? (카카오톡에 설정한 본인 이름 대조 또는 유선연락 후 확인 등)
3. 안전한 과금 구조 (상한·검수·증빙·환불)
계약으로 규정된 DB 수량, 예산에 대해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간보다는 예산(수량)으로 상한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400건을 초과하는 문의는 사전 승인 없이는 미과금"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수권을 확보하세요. 매주 무작위로 10건 정도의 표본을 대조하여 통화 기록 또는 어뷰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트 증빙을 요청하세요. 정산 청구 시, 날짜/시간/전화 뒷자리 마스킹/유입 채널을 포함한 명단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세요.
과금되지 않은 DB는 100% 환불을 요구하세요. 내부에서 설정한 효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상시 소통이 가능한 구조
모호한 보고는 불필요한 논쟁을 낳습니다. 핵심 지표 위주로 명확하고 간결한 보고 체계를 갖추세요.
전담 담당자 지정: 광고주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기적인 보고 체계: CPA 대행사도 약속된 내용에 대한 정기 보고는 필수입니다. 예) 일자별 공급 수량 또는 광고 관련 특이사항 보고
긴급 연락 채널 마련: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긴급 연락 채널(메신저 그룹 등)을 구축합니다.
소통 내용 기록 및 문서화: 모든 주요 협의 내용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확인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입니다.
5. 어뷰징(불법 DB 수집행위)에 대한 책임조항
CPA 광고는 '결과' 기반이라 대행사들은 어뷰징(Abusing)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비 손실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어뷰징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뷰징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 DB 생성 (존재하지 않는 정보, 동일 사용자 반복 신청)
IP/기기 조작을 통한 중복 신청
매크로/봇 프로그램 사용
부적절한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DB 생성
강력한 페널티 조항을 명확히 하세요. 단순히 과금 취소를 넘어,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뷰징 DB에 대한 즉시 환불
어뷰징 규모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중대한 어뷰징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심각한 경우 형사고발 가능성 명시
어뷰징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검수 권한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광고주는 DB 유입 경로, 품질, IP 정보 등을 요청하고 검증할 권리를 가지며, 대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어뷰징 방지 시스템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CPA 광고는 신뢰가 핵심입니다. 어뷰징 엄금 조항은 광고주를 보호하고 대행사가 윤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지막 10분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직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 ] 대행사 실체 및 재무 안정성 관련: 법인 명의 계좌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미디어 결제 증빙이 명확히 처리되는가? (본문 1번 항목 참조)
[ ] 정산 기준 명확화 관련: 유효 DB에 대한 명확한 기준(핸드폰 번호 유효성, 결번 여부, 부적격자 제외, 중복 기준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본문 2번 항목 참조)
[ ] 안전한 과금 구조 관련: DB 수량/예산 상한, 주간 표본 검수, 리스트 증빙 제출, 과금되지 않은 DB 100% 환불 조건이 명확한가? (본문 3번 항목 참조)
[ ] 상시 소통 구조 관련: 전담 담당자 지정, 정기 보고 체계, 긴급 연락 채널, 소통 내용 기록 및 문서화가 합의되었는가? (본문 4번 항목 참조)
[ ] 어뷰징 책임 조항 관련: 어뷰징 행위의 구체적 정의, 적발 시 환불 및 위약금/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본문 5번 항목 참조)
[ ] 데이터·계정 접근권 및 제작물 사용권이 보장되는가?
[ ] 준법 책임 분담(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 기준)이 명확한가?
[ ] 예치금 한도, 스팸 필터, 일시 정지 권리 등 광고주 보호 장치가 명시되어 있는가?
요약하자면 CPA는 정산 단위를 숫자로 고정하고, 검수·상한·환불 조건을 문서에 명확히 박아 넣는 순간 안전해집니다. 계약서에 위 항목들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광고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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